[용인24시]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30만원 지원금 내년부터 지급
생애 첫 주택 청년 대출이자 지원·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30만원의 임신 지원금을 지급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 청년에게 100만원 한도 내 대출 이자를 지급한다.
용인시는 지난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내년도 주요 업무 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포함한 부서별 핵심 정책을 검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직접 주재하며 제1부시장 소관 실·국·사업소·구청의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예산편성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
보고회에서 시는 출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30만원의 임신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청년에게는 대출 잔액의 이자 1%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80세 이상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80세 미만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시는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도록 처인구 역북동과 기흥구 마북동, 상하동에 각각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고 구성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연내 재개관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청사에 AI기반 CCTV 인프라 구축 △지방세, 카카오톡 알림받고 편리하게 납부 △용인형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확대·다변화 △장애인회관 건립 진행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백옥쌀 활용 조아용 푸드 관광 상품화 등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부서별 현안을 보고받은 뒤 내년 7월 개소를 앞둔 기흥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도 들어서는 만큼 장애인이나 어린이를 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가족 샤워실·탈의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시장은 세계 주요 전시회에 용인브랜드관을 운영하거나 지역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정책의 효과를 치밀하게 분석해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사업이 있다면 정비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이 시장은 "각 부서가 지혜를 모아 시민들에게 유용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시행해 온 것처럼 내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해 달라"며 "시민들의 좋은 의견들을 잘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연구해 보라"고 요청했다.
이어 "내년에도 세입의 한계 때문에 예산 편성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 같으니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협의와 소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용인시, 지역 건축사회와 간담회 갖고 의견 나눠
용인시는 지역 건축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의 건축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24일 기흥구 구갈동 기흥ICT밸리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회와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간담회에서 주요 건축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하반기 개정된 건축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축사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건축사회는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 협의 등 인허가를 받을 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시는 건축사회의 제안을 검토해 향후 시 건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축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효성 있는 건축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범위 내달부터 확대"
용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범위가 10월 1일부터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근로자들은 입원뿐 아니라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하위 50%) 이하 근로자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과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재산 기준 7억원' 요건이 폐지되고 수당 수급 최대 보장 기간이 150일까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재택·통원 치료로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며 "질병과 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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