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타르색소 반복 검출’ 베트남산 건망고 등에 검사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부 베트남산 건망고 등 당절임 식품에서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라 앞으로는 수입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이번 검사명령은 이들 7개 업소에서 생산한 당절임에 대한 통관검사에서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일부 베트남산 건망고 등 당절임 식품에서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라 앞으로는 수입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원푸드 베트남'(ONE FOOD VIET NAM COMPANY LIMITED) 등 베트남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당절임 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이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검사명령은 수입자가 사전에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이들 7개 업소에서 생산한 당절임에 대한 통관검사에서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당절임은 주원료를 꿀, 설탕 등 당류에 절이거나 이에 식품첨가물 등을 추가해 가공한 것으로 건망고, 건파파야, 건파인애플 등이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거나 신선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다소비 식품을 포함해 김치, 단무지, 천연식품 등에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2012년 이후 지금까지 26개국 39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렸다. 일부 해제된 품목을 제외하고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산 능이버섯 등 19개 품목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