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대표발의 '모자3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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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모자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모자3법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산전후 휴가 사용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기기간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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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모자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모자3법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일을 가산해 지급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완화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 이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산전후 휴가 사용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기기간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확산이 첫걸음을 뗐다. 합계 출산율 0.72명의 저출산위기 시대, 모자3법이 출산율과 국가 생산력 훈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경기=현대곤 기자 uso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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