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여성봉사클럽 회장 22억 편취 혐의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들에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22억 원을 편취한 경남 진주 여성봉사클럽 회장인 50대 A 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잪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22억 원을 편취한 경남 진주 여성봉사클럽 회장인 50대 A 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잪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아버지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지만 상속세 때문에 못 찾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며 지인 4명에게서 2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여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은 이후 해임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투자 목적 등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며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금액은 변제했고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공탁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기간의 반복성,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진주=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자리 지키나…英매체 '토트넘, 1년 연장할 것'
- 어도어, 민희진에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
- 무려 6000만원어치 마약 밀수한 여고생…알고보니 진짜 범인은 OO?
- 'CCTV 가리고 키오스크 뜯었다'…무인점포 '현금 싹쓸이' 여학생 3인조
- 올해 미스코리아 眞 김채원…어마어마한 스펙 보니
- 정형돈 '삶이 재미없어'…불안장애 20년 차, 솔직한 마음은
- '왠지 다들 안경쓰더라니'…한국 어린이들 유독 눈 나쁜 이유 알고보니
- '노년에 음식 씹는 횟수 늘었다면?'…'이 병' 위험 높다는 신호
- '탈모보다 더 싫어'…남녀가 절대 포기 못 하는 '이것'은?
- 은퇴는 거짓말?…박유천, 오는 12월 日서 솔로 데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