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농민 막아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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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땀 흘리고도 빚더미에 앉는 농민을 막기 위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 안전망'을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 수입 감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 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기초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소득 감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보험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재해나 가격 하락 등 경영 위험 관리를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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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기본직불금 단가도 상향
정부가 땀 흘리고도 빚더미에 앉는 농민을 막기 위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 안전망’을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 수입 감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 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기초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소득 감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보험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재해나 가격 하락 등 경영 위험 관리를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받고 있다. 하지만 재해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아야 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의 최대 85%를 보장해 주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9개 품목(마늘·양파·양배추·포도·콩·가을감자·고구마·옥수수·보리)에 대해 시범운영 중이었는데, 내년부터 쌀, 단감, 복숭아, 감귤, 감자(봄·고랭지)와 김장에 쓰이는 가을무·배추 등 6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최대 30개 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금은 기준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60~85%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60~80% 규모로 지급될 전망이다. 품목별 수입은 기준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되는데, 기준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보험 상품은 △과거수입형(평년가격 기준) △기대수입형(수확기 가격 상승분 일부 반영) △실수입형(실제 수취가격 기준)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각 농가는 개별 상황에 맞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돼 왔던 기본직불금 단가도 인상한다. 논은 ㏊당 최대 178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밭은 134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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