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協 "배달의민족, 가격 남용…공정위 신고할 것"

구예지 기자 2024. 9.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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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은 배달앱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로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수료 인상은 가격 남용 행위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정 협회장은 "배달앱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이 가격남용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광범위하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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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배달앱 이용료, 수요·공급 원칙 어긋나"
"두 차례 배달앱 이용료 인상, 가격 남용 행위"
"배달의민족, 자회사 '우아한 청년들'에 일감 몰아주기"
[서울=뉴시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7일 서울 중구에서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로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수료 인상은 가격 남용 행위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배달앱 이용료 남용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정현식 협회장은 이렇게 밝혔다.

정 협회장은 "배달앱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이 가격남용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광범위하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나 요기요의 불공정행위는 협회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 수집중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 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했다"며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수요·공급 원리를 따르지 않아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는 이용료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에서 이번 신고를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

배민은 2022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올렸다. 2022년에는 '배민1'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바꿨고, 올해 8월에는 9.8%로 올렸다.

정 협회장은 "고객 1인당 주문금액인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했을때 정률제 9.8%를 적용하면 이용료는 1960원"이라며 "기존 1000원에서 두 배 가까이 인상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고정표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27일 서울 중구에서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고정표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배민의 위법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배민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가격 남용 행위로 현저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배민이 거래조건 차별을 통해 자사 우대 행위를 했다고도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배민은 기존 배달 서비스를 '배달'과 '배민1'로 개편했는데 배민1은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활용하는 서비스"라며 "경제적 동일체인 우아한 청년들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자사 우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배민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최혜대우'를 요구해 부당하다고도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배민은 올해 5월 '배민 멤버십(배민클럽)'을 운영하면서 입점업체가 경쟁 배달앱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를 거절하면 앱화면 노출을 제한하는 등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배민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공정위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공정위의 엄중한 조사를 요구하고 쿠팡이츠·요기요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ri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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