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 KAIST 총장 "필연기술 AI, 법 제도 개선하면 번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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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인공지능(AI) 기술은 21세기 필연기술 중 하나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필연기술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전략은 국회에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총장은 필연기술에서 뒤처지면 국민의 행복이 저하될 수 있다며 필연기술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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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인공지능(AI) 기술은 21세기 필연기술 중 하나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필연기술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전략은 국회에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KAIST는 이광형 총장이 27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강연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21세기 필연(Inevitable)기술과 대한민국의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필연기술은 인류 발전에서 피할 수 없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총장은 "신기술이 출현해 전통사상과 충돌하는 상황은 사회적인 혼란과 도전을 초래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잘 관리하고 활용한 나라들은 오히려 번영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편의성, 건강 욕구, 인류 생존이라는 인간 본능 측면에서 필연기술을 살피고 21세기 필연기술로는 AI, 반도체, 줄기세포·유전자가위, 기후·에너지 기술을 꼽았다.
그는 AI와 반도체 기술에 대해 "앞으로 독자 AI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라며 "AI도 삼국지 속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동남아 및 아랍권 국가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필연기술에서 뒤처지면 국민의 행복이 저하될 수 있다며 필연기술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 제도 개선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연구비 1조원 증액보다 더욱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등 과도한 규제는 자율자동차 등 국내 산업 발전의 한계로 작용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강연에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과방위 소속 위원과 일반 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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