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층 주거지에 신축빌라 지으면 공사비 대출이자 지원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9. 27.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빌라를 신축할 경우 서울시가 건축주에게 공사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휴먼타운 2.0 관리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융자받은 금액의 최대 연 3.0%의 금리를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 예시. 서울시 제공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빌라를 신축할 경우 서울시가 건축주에게 공사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노후화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을 개별적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주거 안정 대책이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저층 주거지 신축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이 이뤄지면 공사비 부담이 덜어져, 저층 주거지의 개별 건축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휴먼타운 2.0 관리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융자받은 금액의 최대 연 3.0%의 금리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다.

대상자는 서울시의 추천을 통해 신한은행에서 여신심사와 융자 실행을 받게 되고, 이차보전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사전검토회의와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저층 주거지 이차보전 지원이 침체된 소형주택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