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인력난’ 대학 인권센터… 3곳중 1곳 인권교육 꿈도 못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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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인권센터 3곳 중 1곳은 인력 문제로 인권교육을 따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체육대 군기 논란' 등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2022년 설치가 의무화된 인권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별도로 두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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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인권센터 3곳 중 1곳은 인력 문제로 인권교육을 따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체육대 군기 논란’ 등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2022년 설치가 의무화된 인권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황윤미 건국대 학생상담센터 조교수, 한상미 건국대 인권센터 조교수는 지난달 ‘법과인권교육연구’ 학술지에 발표한 ‘대학 인권센터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에서 전국 63개 대학의 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인권센터장을 제외하고 전담 인력이 1∼2명에 불과한 학교가 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별도로 두게 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직원의 근속 연수도 짧았다. 근속 2년 미만의 담당자가 58.6%로 인력 중 절반 이상이 2년 내로 근무했다.
인력부족은 인권교육의 부재로 연결됐다. 조사 대학 중 31.7%에 달하는 20개 대학은 폭력예방 교육을 제외한 인권교육을 따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사유(중복)로는 인력 부족(68.8%)이 가장 컸으며, 업무 과중(62.5%), 지원·예산 부족(56.3%), 잦은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 연계성 저하(53.1%)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상담과 조사, 교육, 행정 등의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가 흔하고,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다 보니 잦은 이직이 발생해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이 약화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담 인력·예산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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