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무차별 폭행 前 보디빌더, 2심도 징역 2년

김동현 2024. 9. 27. 1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오히려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이수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보디빌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오히려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이수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보디빌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남성이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자신의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듣자 돌연 A씨를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지난해 7월 10일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들어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씨는 또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으며 이 씨의 아내 B씨 역시 A씨 폭행에 가담했다. 특히 B씨는 A씨를 폭행하며 "나 임신했는데 (내가) 맞았다고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씨와 검찰 측은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복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오히려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그러면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전직 보디빌더 이 씨는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씨의 아내 B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