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사이버 통신망 공격 등 안보위협 행위 처벌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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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외환(外患)의 죄는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 등으로 우리나라에 안보 위협을 가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고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단순 간첩행위를 넘어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등 안보에 타격을 입히는 공작들이 자행되더라도 법적제재를 가할 근거 또한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외국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형법에 '외국 등에 의한 안보 위협' 조항을 신설해 외국 정부 및 외국 단체의 △간첩행위 △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정부 정책 및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는 행위 △정보통신망 침입 및 마비 행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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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외환(外患)의 죄는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 등으로 우리나라에 안보 위협을 가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고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단순 간첩행위를 넘어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등 안보에 타격을 입히는 공작들이 자행되더라도 법적제재를 가할 근거 또한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외국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형법에 '외국 등에 의한 안보 위협' 조항을 신설해 외국 정부 및 외국 단체의 △간첩행위 △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정부 정책 및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는 행위 △정보통신망 침입 및 마비 행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 및 대가를 수수해 안보 위협행위를 한 자에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외국 정보기관 소속인 자가 안보위협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의 절반을 가중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전방위적인 안보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간첩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을 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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