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팔걷은 伊… 폭언·폭행학생 ‘유급’

이현욱 기자 2024. 9.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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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의회가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학생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유급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품행 등급제를 도입해 중·고교 교사가 폭언이나 폭행을 한 학생을 유급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품행 점수에서 6점을 받은 고등학생은 시민 교육 시험을 치러야 하며, 고교 졸업반 학생의 경우 품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나라 수능 격인 '에자메 디 마투리타'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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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법안 통과… 1만유로 벌금
대입시험 응시자격도 박탈 가능

이탈리아 의회가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학생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유급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고교 졸업반 학생의 경우엔 대입시험 응시자격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은 주세페 발디타라 교육부 장관이 발의한 교육 법안을 전날 찬성 154표, 반대 97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하면서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품행 등급제를 도입해 중·고교 교사가 폭언이나 폭행을 한 학생을 유급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품행 점수에서 10점 만점에 5점 이하를 받은 학생은 학업 성적이 뛰어나더라도 그해는 유급 처리된다. 품행 점수에서 6점을 받은 고등학생은 시민 교육 시험을 치러야 하며, 고교 졸업반 학생의 경우 품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나라 수능 격인 ‘에자메 디 마투리타’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또 교직원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에겐 최저 500 유로(약 73만 원)에서 최대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품행 등급제는 학생·학부모가 교직원을 공격한 사건이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110% 이상 급증하면서 이탈리아 전국교장협회(ANP)가 최초로 제시했다. 학생들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와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치거나 우울증과 불안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발디타라 장관은 품행 등급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교사의 권위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학교에 존중의 문화를 다시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품행 등급제가 교내 문화를 권위주의적이고 징벌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1924년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부가 품행이 불량한 학생을 유급 처리한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정책은 197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다가 학생들의 항의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폐지됐고, 2000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사라졌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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