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하락 85%까지 보장…배추·무 포함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9.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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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
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도입…쌀, 단감, 가을무, 가을배추, 복숭아, 감귤 포함 품목 15개로 확대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연합뉴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손실의 85%까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우선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품목별 당해 수입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기준수입의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하고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 거친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쌀, 단감, 가을무, 가을배추, 복숭아, 감귤 등이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본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보장률을 8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품목별 수입은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등 3개 상품으로 출시한다.

'과거수입형'은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수입을 산출하며, '기대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을 산출하며,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실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본사업 전환과 더불어 농업인의 자기책임도 강화한다. 도덕적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보험료는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해외사례와 상품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하기로 했다.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정망 제공을 위해 공익직불제도도 확대·개편한다.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올해 3조1천억원에서 내년에 5조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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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한다. 비진흥 밭의 경우 올해 ha당 최대 134만원에서 내년에 150만원으로, 비진흥 논은 178만원에서 187만원으로 기본직불금 단가를 각각 인상한다.

전략작물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한다. 밀의 경우 2만4500ha에 50만원(ha당)지원하던 것을 3만1천ha에 1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을 지속하고 농지이양은퇴직불은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연령과 지급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민·관 협업으로 농축산물 수급관리를 선제적으로 수행해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미곡은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해 재배면적 감축에 집중하고 채소가격안정제는 재배면적 조절,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관리 기능에 집중해 개편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수급 관리 조치에 대한 농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정부는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등 이번 대책으로 농업인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기준 86.3%를, 일본은 최대 87%를, 프랑스는 88.6%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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