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면제는 회계 투명성 훼손하는 시그널”

김지현 기자 2024. 9.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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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회계 투명성 강화가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유예해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 제시한 대표적인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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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지배구조 개선·회계 투명성
같이 좋아져야 韓저평가 해소”

최운열(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회계 투명성 강화가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유예해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2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회계 투명성 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둘 다 같이 좋아져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대외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 것 같은 인상은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며 주기적 지정제 면제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 제시한 대표적인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다. 이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고,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제도 도입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장기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하면 갑을 관계가 형성돼 부실 감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전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 기업 회계 불투명성이 높아 대외 경쟁력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주기적 지정제로 회계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등의 문제를 호소해 왔다.

주기적 지정제를 골자로 한 ‘신외감법’ 개정 논의를 주도했던 최 회장은 “감사 비용이 견딜 수 없이 높은 건지, 회계사들이 갑질을 하는 건지 파악해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런 것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데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규제를 개혁해야 하고, 그 기본 전제는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와 회계 투명성”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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