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례’ 기초지자체 의회 첫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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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방지조례'가 최북단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의회를 통과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조례가 기초지자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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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방지조례’가 최북단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의회를 통과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조례가 기초지자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천군의회는 27일 오전 10시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윤재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대치와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북협력 촉진과 접경지역의 평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주민 교육, 홍보 등 관련 활동을 군수의 책무에 포함했다.
특히 ‘공공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례가 공포되면, 연천군은 접경지역에서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물질 등의 배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접경지를 포함한 기초지자체에서 이 같은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4년 파주시에서는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이 관련 조례를 만들고자 했지만 파주시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다만 연천군과 행정안전부 등에서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연천군은 이 조례와 관련해 ‘남북협력 촉진에 관한 내용은 연천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사 사업 추진 시 어느 조례 먼저 둬야 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조례 의결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당 조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별도의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민들이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라는 점을 내세워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조례의 취지에 동의해주셨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인 틀 속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군수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돼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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