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
김정훈 기자 2024. 9. 27. 11:32
경남도는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기존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했다.
조례 변경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바꿨다. 또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 환경 개선과 성차별 없는 사회적 기반 강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26일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현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주는 단절적·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돌봄 노동이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남도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해 여성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아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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