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 연장 매우 뜻깊다"

강병서 기자 2024. 9. 27.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
조지연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고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