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 뿌린 3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배시은 기자 2024. 9. 27. 11:27
이혼을 요구받은 후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심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수에 그쳐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경찰 조사 중 “평소 남편과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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