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철회 결정…경영권 분쟁이 원인

2024. 9.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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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가 26일 예정된 전환사채(CB) 발행을 철회했다.

씨씨에스 측은 "경영권 분쟁 때문에 자금 납입 기한을 연기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씨씨에스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해당 CB 납입일 연기를 위한 이사회가 소집됐지만,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이 각자가 소집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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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가 26일 예정된 전환사채(CB) 발행을 철회했다. 씨씨에스 측은 “경영권 분쟁 때문에 자금 납입 기한을 연기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전날 200억원 규모의 제1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를 발행하기로 했으나, 인수대상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행을 취소했다.

씨씨에스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해당 CB 납입일 연기를 위한 이사회가 소집됐지만,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이 각자가 소집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경영권 분쟁 관련 안건들이 함께 상정됐기 때문이다.

김영우 대표 측 관계자는 “정평영 대표가 전날 오전 10시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해당 이사회 안건에 김영우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 건이 포함돼 있어 김영우 대표와 의견을 같이 하는 이사들이 불참하며 해당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대표가 전환사채 연기 건만을 처리하기 위해 이사전원의 소집절차생략동의가 필요한 긴급 이사회를 3차례 소집했으나, 정평영 측 이사 전원은 불참했다.

김 대표는 “이후 정 대표가 본인이 소집한 10시 이사회를 연회하고 우리 쪽 이사들 참여 조건으로 속행해 전환사채 연기 건만 처리하자고 제안해 왔으나, 이사회 연기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결의로 가능하다”면서 “해당 이사회의 연기 및 속행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참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이사회는 현재 배임 및 횡령 이슈의 원인인 자문계약서의 계약당사자인 법무법인에서 이뤄져 더욱 참석이 불가능했다는 게 김 대표 측 입장이다.

현재 씨씨에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최대주주가 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그린비티에스 등은 약 14%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나, 과기부로부터 보유지분 전량 매각이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낸 상태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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