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민·관 합동 '관외 택시 불법영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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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법인 택시기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타 지역 택시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한 관내 택시 영업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택시 부제 해제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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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타 지역 택시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한 관내 택시 영업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관내 지역에서 사업 구역을 위반해 영업하는 관외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등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특별단속 참석자들은 지난 26일 밤 10시부터 유동 인구가 많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옥정동 일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서울, 의정부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장시간 정차한 관외 택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택시 부제 해제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양주=김동영 기자 moneys050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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