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민·관 합동 '관외 택시 불법영업' 특별단속

양주=김동영 기자 2024. 9. 27. 1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주시는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법인 택시기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타 지역 택시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한 관내 택시 영업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택시 부제 해제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는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법인 택시기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타 지역 택시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한 관내 택시 영업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관내 지역에서 사업 구역을 위반해 영업하는 관외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등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특별단속 참석자들은 지난 26일 밤 10시부터 유동 인구가 많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옥정동 일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서울, 의정부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장시간 정차한 관외 택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택시 부제 해제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양주=김동영 기자 moneys0504@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