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병수당 지급 대상 입원→재택·통원 치료까지 확대

최해민 2024. 9. 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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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상병수당 지급 대상이 종전 '입원 치료'에서 '재택·통원 치료'까지로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상병수당 지급 대상은 입원 치료를 받은 근로자로 한정돼 있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재택·통원 치료 근로자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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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상병수당 지급 대상이 종전 '입원 치료'에서 '재택·통원 치료'까지로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용인시는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둔 정부의 '2단계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용인에서는 총 439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돼 3억1천여만원이 지급됐다.

당초 상병수당 지급 대상은 입원 치료를 받은 근로자로 한정돼 있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재택·통원 치료 근로자까지로 확대된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형 상병수당'의 지급 대상과 범위는 지난 7월부터 '재산 7억원' 기준이 폐지돼 소득 기준이 완화됐고, 지급 기간도 종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된 바 있다"며 "질병과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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