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로구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총 3138세대 공급

이윤화 2024. 9.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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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1호' 사업지와 구로구 고척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 모아타운'을 비롯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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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주민제안형 1호 관악구 신림동 655-78 일대
구로구 고척동 241일대, 도로 등 기반시설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1호’ 사업지와 구로구 고척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 모아타운’을 비롯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관악구 신림동 655-78번지 모아타운 위치도. (사진=서울시)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 모아타운 △구로구 고척동 241일대 2곳으로 향후 총 3138세대(임대 767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1호’인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면적 1만6137㎡)는 올 4월 주민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5개월만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지역은 저층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난과 녹지가 부족하고, 반지하주택이 50% 이상 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2월 조합을 설립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 여건이 열악해 추진이 안 되고 있던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성 및 사업성을 확보한 뒤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사업구역 확대(1만㎡ 미만→1.6만㎡) △정비기반시설 도로 확폭(6m→8~12m) △안전한 통행로 등 보행공간 확보(3~5m) △도시경관, 가로활성화 등을 고려한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이번 관리계획을 통해 난곡로변의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이동배치하고, 통학로와 업부지 주변에 도로확폭·보행공간 확보로 교통·보행 편의성을 높였다. 또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거지 경관을 개선한다.

시는 향후 용적률 300%, 지상 최고 29층 4개동의 총 466세대(임대 86세대 포함)를 건립할 계획이다. 5년 이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및 반지하 주택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이미 설립돼 있으며 사업구역 확대로 내년 조합설립 변경, 2026년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2027년 이주 및 착공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구로구 고척동241 모아타운 위치도.
구로구 고척동 241일대(면적 9만8735.6㎡)는 이번 위원회 심의 통과로 향후 모아주택 8개소가 추진돼 총 2672세대(임대 681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척동 25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며, 인근 세곡초·오류중학교 및 계남근린공원과 고척근린공원에 인접해 있다.

고척동 24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제2종 7층 이하→제2종, 제3종)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했다.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특히, 세곡초등학교와 오류중학교를 잇는 고척로27바길은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2m 보도를 설치하고, 고척로 33길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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