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MBC 보도, 3000만원 과징금 효력 정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MBC 뉴스 프로그램에 부과된 과징금 3000만원의 효력이 정지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를 상대로 결정한 법정제재 18건이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정 제재는 효력이 정지된다.
방심위는 지난 4월 여권 위원의 주도로 ‘바이든-날리면’을 다룬 MBC <12 MBC 뉴스>와 <뉴스데스크> 2022년 9월22~23일 방송분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집행한다.
MBC는 해당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영상과 함께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자막을 사용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MBC는 방심위와 선방위가 결정한 법정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18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앞서 법원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4500만원 과징금 처분, ‘미세먼지 1’ 보도에 대한 선방위의 ‘관계자 징계’ 등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추후 방심위의 법정제재와 방통위의 집행이 추가로 이뤄지면 MBC의 집행정지 신청을 늘어날 수 있다.
MBC 관계자는 “무리한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4060001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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