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데 블로그 '기도·안부 등 댓글 178회'…스토킹이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온라인 블로그 게시판에 석달간 170여 차례에 걸쳐 댓글을 남긴 40대 여성이 스토킹 범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 게시판에 178차례에 걸쳐 댓글과 사진 등을 작성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 공유' '같이 살고 싶다'는 내용도 남겨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온라인 블로그 게시판에 석달간 170여 차례에 걸쳐 댓글을 남긴 40대 여성이 스토킹 범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 게시판에 178차례에 걸쳐 댓글과 사진 등을 작성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기독교 교리나 성경 내용, 기도, 안부 인사 등을 댓글로 거듭 게시했다. 또 '서로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하자' '하루빨리 B씨와 같이 살고 싶다' 등 구애하는 성격의 글을 남겼다.
A씨는 "댓글을 쓴 사실은 인정하지만 내용 자체는 안부 인사나 기도 공유에 불과하다"며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댓글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글을 두차례 남겼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 했다"며 "내용 등에 비춰봐도 A씨의 행위는 B씨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