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료비후불제’ 미성년 포함 2자녀 이상도 혜택

임양규 2024. 9. 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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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충북지역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도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는다.

충북도는 '의료비후불제' 대상이 추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의료비후불제 확대 시행으로 36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은 "수혜 대상 범위가 도민 절반인 81만 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의료비후불제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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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27일부터 충북지역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도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는다.

충북도는 ‘의료비후불제’ 대상이 추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대상은 65세 이상 도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였다.

도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만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의료비후불제 확대 시행으로 36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은 “수혜 대상 범위가 도민 절반인 81만 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의료비후불제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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