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에 747억 받고 더 요구한 엘리엇…법원 “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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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비밀합의에 따른 지연손해금 267억원을 더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구 삼성물산은 보통주식 매수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했고, 엘리엇은 이같은 매수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다른 주주들과 함께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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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억 약정금에 지연손해금 267억 요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비밀합의에 따른 지연손해금 267억원을 더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5년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지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 삼성물산은 보통주식 매수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했고, 엘리엇은 이같은 매수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다른 주주들과 함께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3월 구 삼성물산과 엘리엇은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비밀합의를 맺었다. 향후 구 삼성물산이 다른 피고들에게 5만7234원 이상의 주당 대가를 지급할 경우 엘리엇에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당 소송은 항고심을 거쳐 주당 6만6602원으로 결정됐고 삼성물산은 2022년 5월 엘리엇에 차액에 대한 약정금 724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의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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