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다툰 전 직장동료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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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경기 김포 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전 직장동료 B 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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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대처에 나섰으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폭력성도 중대해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질이 중대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경기 김포 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전 직장동료 B 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와 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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