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진 “여야 합의 처리 금투세 지켜져야…견강부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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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데 무게를 둔 가운데, 김영진 의원(민주당)이 27일 "여야가 합의해 통과된 법안은 지켜져야 한다"며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초선부터 3선까지 지내는 동안 같이 논의해 왔던 사안"이라며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안은 지켜지는 것이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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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데 무게를 둔 가운데, 김영진 의원(민주당)이 27일 “여야가 합의해 통과된 법안은 지켜져야 한다”며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초선부터 3선까지 지내는 동안 같이 논의해 왔던 사안”이라며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안은 지켜지는 것이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들며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이 그런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강조했다. 당내 이소영 의원 등 금투세 유예론자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론이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견강부회’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투세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는 주가가 확 올랐다”며 “그러면 금투세 도입 여부가 우리 전체 금융시장의 성장과 침체를 가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너무 견강부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시행 유예’로 기운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길지 않은 장래에 (당론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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