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장수군민에 장수 축하물품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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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장수군민 가운데 100세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해 50만 원 상당의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례 규정으로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장수 축하 물품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생필품 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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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장수군민 가운데 100세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해 50만 원 상당의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례 규정으로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장수 축하 물품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생필품 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시행 계획을 수립 후 2025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어르신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100세 어르신의 복리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여 하루빨리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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