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4명에 22억 편취한 50대 진주 여성봉사클럽회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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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통장에 돈이 수십억 원 있다는 등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편취한 경남 진주의 한 여성봉사클럽 회장 50대 A 씨가 구속됐다.
2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성만)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8년간에 걸쳐 지인 4명에게 총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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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아버지 통장에 돈이 수십억 원 있다는 등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편취한 경남 진주의 한 여성봉사클럽 회장 50대 A 씨가 구속됐다.
A 씨는 수사관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까지 제공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성만)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8년간에 걸쳐 지인 4명에게 총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버지 명의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지만 상속세 때문에 찾지 못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지인들을 속였다.
재판 과정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투자 목적 등으로 돈을 교부받았으며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일부 금액은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공탁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기간의 반복성,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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