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항소심도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 씨(3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 씨(3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억 원을 공탁하고 회수 제한 신고를 했다는 점을 들어 특별양형인자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해자는 얼굴에 침을 맞는 등 상황을 겪으면서 인격적 자존감을 심하게 손상당해 모멸감까지 호소하고 있다. 금전적인 부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데,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하지만 형사공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금액 자체는 상당히 크고, 1심에서 양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됐기 때문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아내(30대)와 함께 30대 여성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전화를 걸어와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시비가 붙어 폭행했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침을 뱉기도 했다.
또 A 씨 아내는 A 씨에게 맞던 B 씨가 "신고해 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란 말을 했다.
B 씨는 A 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을 다쳐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B 씨도 A 씨 부부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김광수 "김승우, 이미연과 이혼 후 친구처럼…내게 전처 매니저 제안"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양육비 논란' 송종국, 캐나다 이민 가나…"영주권 취득, 축구 사업 예정"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