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200억원 CB 발행 철회 "경영권 분쟁에 납입일 변경 못해"

김건우 기자 2024. 9. 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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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인 씨씨에스가 200억원 규모의 제1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철회했다.

김영우 대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CB 납입을 할 수 없게 돼 이사회에 납입 일정 변경을 요청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된 기간 중에는 CB를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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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인 씨씨에스가 200억원 규모의 제1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철회했다.

이번 전환사채(CB)는 지난 1월 25일 납입 예정이었으나 3차례에 걸쳐 납입 일정이 변경된 바 있다. 납입 대상자는 WF컨트롤 조합이다. 이 조합은 김영우 씨씨에스 공동대표가 50% 출자자이다.

김영우 대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CB 납입을 할 수 없게 돼 이사회에 납입 일정 변경을 요청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된 기간 중에는 CB를 발행할 수 없다.

김영우 대표는 "지난 23일부터 수차례 이사회가 소집됐으나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소집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CB 납입일 변경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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