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하고 생색내나” 복지부, 10월1일 평일 진료비 허용
2024. 9.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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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기에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만약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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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기에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만약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한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만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고 전했다.
원래는 환자가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기에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만약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한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만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고 전했다.
원래는 환자가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0월 1일이 예고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진료 예약한 환자 입장에서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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