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정치권·시민, “세종지방법원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이종익 2024. 9. 27.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등이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27일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시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4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전경. 서울신문DB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등이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27일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사법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행정·입법·사법 등 3부 기능이 온전히 갖춰진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바라던 온 시민이 기뻐할 쾌거”라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애써준 국회 노력을 이어받아,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겠다”며 “내년도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4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지방법원이 법률에 명시된 2031년보다 앞당겨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속도를 낼 수 있게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등이 예정돼 실질적인 행정수도”라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257명에 찬성 25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세종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