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법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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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을 비롯한 기후 여건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 요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했다.
김위상 의원은 "개정안이 기후 위기에 취약한 현장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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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을 비롯한 기후 여건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가결했다.
김위상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재해자 115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2명이 사망하면서 이상 기후에 맞서 근로자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 요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김위상 의원은 "개정안이 기후 위기에 취약한 현장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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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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