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법 국회 본회의 가결

대구CBS 김세훈 기자 2024. 9. 27.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폭염을 비롯한 기후 여건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 요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했다.

김위상 의원은 "개정안이 기후 위기에 취약한 현장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의원실 제공


폭염을 비롯한 기후 여건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가결했다.

김위상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재해자 115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2명이 사망하면서 이상 기후에 맞서 근로자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 요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김위상 의원은 "개정안이 기후 위기에 취약한 현장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