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가을철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관리

함상환 기자 2024. 9. 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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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7일까지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2021년 고립사고 다발지역인 이곳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갯벌 활동을 하기 전 물때 확인은 물론 휴대전화 알람 설정과 구명조끼 착용, 2인 이상 활동 등 해양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야간이나 기상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갯벌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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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7일까지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출입통제구역은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구역이다. 인천해경은 2021년 고립사고 다발지역인 이곳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표 시’ 출입이 통제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해경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갯벌 활동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사고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기와 야간 등 취약시간대, 기상악화 시 순찰을 강화한다.

또 출입통제구역 알림판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통제구역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갯벌 활동을 하기 전 물때 확인은 물론 휴대전화 알람 설정과 구명조끼 착용, 2인 이상 활동 등 해양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야간이나 기상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갯벌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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