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우리집 멍냥이를 찾아온다면? [The 5]

송경화 기자 2024. 9.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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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파이브: The 5]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의 전말
게티이미지뱅크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개나 고양이 보호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반려동물 보유세’(반려동물세)를 두고 온라인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논의 중인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전문가가 반려동물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데요.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에 반려동물세를 걷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다른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김지숙 지구환경부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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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 반려동물세 도입에 찬성해요, 반대해요?

김지숙 기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다만 모든 동물에게서 시작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 개부터 하는 건 어떨까요? 개는 인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다른 동물보다 누리고 있는 게 더 있거든요. 일단 시범적으로 개에 대해 도입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차근차근 준비해야겠죠.

반려동물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려동물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해요. 비반려인 입장에선 ‘개가 길가에 배변하는 모습이 불편하다’ ‘공원에 출입 못 하게 하면 안 되냐’와 같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와 정책에 세금을 쓴다면 서로 좋아질 수 있어요.

예컨대 서울시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13곳 운영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울타리가 다 쳐있고, 보호자랑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런 시설을 통해 다른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죠. 인천시는 공원에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처리 시스템을 설치했고요. 자판기에서 배변 봉투를 살 수 있고, 수거함이 있어 버릴 수도 있어요. 또 동물 학대 문제나 유기동물 보호에도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 나설 거로 기대할 수 있고요.

[The 2] 세금을 걷을 수 있을까요? 어느 집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김지숙 기자: 쉽지 않아요. 사실 지금도 개에 한해선 등록제가 의무화돼 있어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 대상이죠. 하지만 실제로 등록 비율은 50%도 안 돼요. 세금을 도입하려면 등록 제도를 강하게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해요. 반려동물의 정의도 다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지금 법에선 반려견을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혹은 주택이나 준주택이 아니더라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많이 키우는 마당개의 경우는 주인이 반려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세금 부과까지 가려면, 등록 제도부터 더 세세하게 고쳐야 하는 거죠.

게티이미지뱅크

[The 3] 세금을 만들 때 저항이 크잖아요. 반려동물세는 어때요?

김지숙 기자: 지난 3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반려동물에 매년 세금을 부과하거나 일정한 등록비를 지불하는 게 양육자의 책임 강화에 효과가 있을지’를 물으니, 응답자의 71.7%가 긍정적으로 답했어요. 한 해 낼 적정 액수에 대해 반려동물 양육자는 19만5000원, 비양육자는 23만8000원이라고 응답했고요. 세금은 ‘유기동물 관리 및 보호소 개선’(54.3%),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46.8%) 등 공익 목적에 쓰이길 바라더라고요.

물론 반대 의견도 많아요. ‘줄어든 세수를 이렇게 채우려는 거냐.’ ‘개는 산책을 많이 하지만 고양이는 집에만 있는데 똑같이 세금 대상이 되냐.’ ‘시골 마당개도 매년 세금을 내란 말이냐.’ 기사 댓글만 봐도 반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The 4] 유기동물이 더 많아질 거란 반대 의견도 있죠?

김지숙 기자: 맞아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의료비를 비롯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잖아요. (반려동물세가 생기면) 초반에는 보호자가 ‘세금까진 생각 못 했다’고 하면서 동물을 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려동물세에는 책임감 있는 보호자만 반려동물을 키우게 하자는 취지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유기동물이 더 늘진 않을 거로 보여요.

[The 5] 다른 국가는 어때요?

김지숙 기자: 대표적으로 독일이 ‘반려견세’를 걷고 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선 첫 번째 개에 90유로(약 13만4000원), 두 번째 개엔 180유로(약 26만8000원), 맹견엔 900유로(약 134만원)를 해마다 부과해요. 금액은 도시마다 다르고요. 독일은 이 돈을 배설물 청소와 보호소 운영 등에 써요. 오스트리아도 생후 3개월 이상 개를 대상으로 세금을 받고 있어요. 네덜란드에선 개를 취득하면 14일 안에 지자체에 등록한 뒤 세금을 내야 하고요. 세금은 중성화 수술과 동물 학대 단속 등에 쓰여요.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유기동물 문제든 인프라 구성이든 제대로 안 해 놓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미 함께 사는 구성원이 된 만큼, 함께 잘 살 방법을 찾아야 해요. 세금 논의는 그 연장 선상에서 꼼꼼히 진행돼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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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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