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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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와 사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특화단지와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 통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이 앞으로의 진주 10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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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와 사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특화단지와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진주시을) 의원실은 강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6일 제418회 국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강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지난 6월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 출석, 출석의원 228이 찬성해 법률로 확정됐다.
개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교육 및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 등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 등에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 현안 법률안이 개원 직후 4개월도 되지 않아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로 보고 있다. 실제 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은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관련 유수 기업들의 적극적 유치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비전을 견지한 채 진주 지역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총선 공약에 반영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 통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이 앞으로의 진주 10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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