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합격했어" 이별 고민 여친 마음 돌리려 공문서 위조한 40대

최성국 기자 2024. 9.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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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하려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경찰관으로 임용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쯤 광주 북구의 주거지에서 경찰관 관련 임용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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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 경찰청장 명의 공문서 위조 혐의 기소
광주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별하려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경찰관으로 임용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쯤 광주 북구의 주거지에서 경찰관 관련 임용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에서 공무원합격증을 다운 받아 자신의 신상정보를 합성하고, '경위 15봉 경력특채로 경찰공무원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 위조했다.

그는 이 때부터 올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했다.

A 씨는 이렇게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인 여자친구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문자로 보냈다.

조사결과 A 씨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헤어지려고 하자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에 임용된 것처럼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해 4월과 5월, 피해자를 흉기로 2차례 살해 협박해 병합 기소됐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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