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확대 시행…"도민 절반 수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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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민의 절반 가량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청북도는 27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적용 대상을 미성년자가 있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추가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민 36만 명 가량이 추가로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의료비후불제는 민선8기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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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민의 절반 가량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청북도는 27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적용 대상을 미성년자가 있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추가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민 36만 명 가량이 추가로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기존 적용 대상자들까지 포함하면 도내 전체 인구의 절반인 81명에 이른다.
의료비후불제는 민선8기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다.
최대 300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고,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수혜 대상자는 도와 협약한 도내 254개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질환은 임플란트, 슬·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질환,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등 14개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도민 960명, 24억 91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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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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