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카드대출…법원 "본인 확인 제대로 안 해 무효"

정우용 기자 2024. 9. 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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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비대면 대출 계약 시 본인 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은 "A 씨가 대출 당시 만 65세를 넘긴 고령자이고, 고령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속도로 대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발급된 인증서가 대출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당일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A 씨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대출계약이 A 씨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며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 의무사항 중 일부만을 실행해 본인 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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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비대면 대출 계약 시 본인 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703단독은 카드회사가 대출명의자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7월쯤 성명 불상자가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자 이에 속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 링크된 원격 조작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성명 불상자는 A 씨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했고 카드회사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본인 확인을 하고, 성명 불상자가 입력한 A 씨 명의 계좌에 1원 인증을 하였으며, A 씨의 주민등록증 기재 생년월일과 발급일자를 확인하고,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을 확인한 후 A 씨의 예금계좌에 8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카드회사는 A 씨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 씨는 본인의 의지에 의한 대출이 아님을 항변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은 "A 씨가 대출 당시 만 65세를 넘긴 고령자이고, 고령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속도로 대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발급된 인증서가 대출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당일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A 씨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대출계약이 A 씨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며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 의무사항 중 일부만을 실행해 본인 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카드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정우 공단 소속 변호사는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된 요즘 형식적인 확인만으로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며 "피싱 범죄 수법이 날마다 진화하는 만큼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도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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