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미성년 자녀 둔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어디까지 인정되나?

MBC라디오 2024. 9. 27. 10: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준형 변호사>
- 법원, 유사강간 저지른 중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
- 민법상 부모 배상 책임 지지 않을 수도... 판례 통해 보완
- 왕따 가해학생 부모도 배상?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소극적
- 자녀 나이나 양육 여부에 따라 배상 책임 제한하는 판례도
- 법원, 손해액 산정에 엄격... 정신적 위자료는 주먹구구
- 대다수 손해배상액, 일반인들 납득 어려워... 더 올려야
- 형사사건에서 합의 봤을 때, 민사상 손배액 배제될 수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사건과 사건 사이에 숨어 있는 빈 이야기를 채우는 시간, ‘사이시옷’. 안준형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 안준형 > 요즘 미성년자들의 성범죄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최근에 성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은 성범죄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는데요. 내용은 피고 측이 원고 측에 총 150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중학생인 A군이 동급생인 B양과 교제를 하면서 유사강간 범죄를 저질렀고 또 이런 사실들을 친구들에게 소문까지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결국 A군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전학과 출석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또 추가로 형사고소를 당해서 광주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이 마무리가 되니까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민사 사건까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데요. 법원은 판결문에서 A군의 보호감독 의무자인 그 부모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 진행자 > 보호 감독 의무자, 우리 옛말에 자식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인지상정으로 따지면 부모의 책임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법적인 건 또 다른 차원이니까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법적으로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점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법적 기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안준형 > 저희들이 편하게 생각하면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민법 법체계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우리 민법 753조에서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민법 자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755조에서는 감독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이를 보완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 즉 대부분의 경우는 보호자가 되겠죠. 보호자가 이런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규정만 보면 조금 복잡한 게 그러면 미성년자가 변식할 능력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면 부모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 진행자 > 미성년자 재산이 있겠어요. 근데.

◎ 안준형 > 그렇죠. 근데 이 법 규정대로만 따지면 결국은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죠.

◎ 진행자 > 그렇죠. 또 따지면 그렇게 되죠.

◎ 안준형 > 그래서 우리 판례가 민법에서 미비한 부분들을 판례로서 보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민법에도 불구하고 변식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부모에게 별도로 개별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라고 봐서 부모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다라고 판례가 인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이런 강력 범죄 말고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나 왕따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 안준형 > 네, 그렇죠.

◎ 진행자 > 이때도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까?

◎ 안준형 > 예, 이론적으론 가능한데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조금 소극적이기는 해요. 아직 법원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체계가 엄연히 손해3분설이라 그래가지고 정확히 실제 발생한 손해에다가 정신적 위자료를 더한 게 손해배상의 액수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면 병원 치료나 통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따돌리고 괴롭혔다면 그런 병원비나 실질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해 액수가 입증하기가 어렵죠.

◎ 진행자 > 다만 정서적 타격은 클 수가 있죠.

◎ 안준형 >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 정도만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법원의 태도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극적이다 보니 그 액수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액수가 많지 않으면 또 문제되는 게 소송하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또 소송하는 과정에서 또 비용도 시간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단한 사건들은 부모들이 이런 손해배상 소송을 포기하죠.

◎ 진행자 > 아까 이 판결 같은 경우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보호감독 의무자라고 하는 규정을 전제한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품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지만 품안의 자식인데도 품안의 자식이 학교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친구들끼리 있을 때 뭔 일을 하는지 부모는 모를 수 있잖아요.

◎ 안준형 > 모를 수 있죠. 얼마든지.

◎ 진행자 > 근데 내가 몰랐고 알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배상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안준형 > 그래서 실제로 학생의 나이에 따라서 부모의 과실 비율을 제한하기도 해요. 만약에 학생이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면 부모가 관리감독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미성년자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부모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학생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조금 특별한 사례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판결인데 어렸을 때 2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피해가 발생하니까 피해자의 부모가 어머니한테 손해배상을 했는데요. 문제는 어머니가 자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혼한 생부한테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는데

◎ 진행자 > 아이하고 교류도 별로 없었는데 아버지가.

◎ 안준형 > 그렇죠. 아버지는 2살 이후부터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아버지한테도 어쨌든 생부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한 10% 정도의 손해배상 비율을 인정했었어요.

◎ 진행자 > 그런 판례가 있어요?

◎ 안준형 >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관리감독의 의무는 계속 지워지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안준형 > 판례의 기조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집니다.

◎ 진행자 > 나이에 따라서도. 그렇죠. 부모 손길이 많이 가는 나이대가 있고 아닌 때가 있으니까.

◎ 안준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부모 손길이라는 게 결국은 관리감독을 뜻하는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게 판례의 취지라고 보이죠.

◎ 진행자 > 그렇군요. 근데 아까 1500만 원 배상 책임을 물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15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안준형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손해3분설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원의 손해배상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예요. 이게 정말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런 걸 들어봤잖아요. 근데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한국 법상에서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까 1500만 원도 제가 판결 내용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병원비나 이런 걸 제외하면 정신적 위자료는 굉장히 적게 인정이 됐었어요.

◎ 진행자 >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정신적 위자료를 계산하는 산법이 있습니까?

◎ 안준형 > 사실상 법원 내부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확히 계산식이 없는 거죠.

◎ 안준형 > 네, 정확히 계산식은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제일 이런 정신적 위자료 사건들의 판례가 확립된 게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거든요.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에 최대로 누군가가 죽었을 때 정신적 위자료를 한 1억 원 정도로 상향해서 인정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교통사고 경우에.

◎ 안준형 > 다른 사건들은 그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린 자녀가 성범죄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한테 인정된 정신적 손해가 고작 250만 원이에요. 부모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250만 원어치밖에 안 된다라는 판결이죠.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좀 어렵죠.

◎ 진행자 > 더 올려야 된다.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 안준형 >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사건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안준형 > 그렇죠. 정신적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사건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혼 사건인데요. 이혼 사건에서 상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인정되는 위자료가 한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사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자녀가 성범죄를 당했다면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 진행자 > 보통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있잖아요. 양형위원회에서 이런 건 안 정합니까?

◎ 안준형 > 네, 양형위원회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형벌을 정하는 위원회인데.

◎ 진행자 > 민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 안준형 > 네, 민사는 위자료 산정위원회 이런 거는 아직 없고요. 아직까지는 재판부 혹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또 판사들은 판례에 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사건에서 얼마 정도 인정했는지에 따라서 위자료를 산정을 하니까 위자료 액수가 증액되거나 변화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이죠.

◎ 진행자 > 한마디로 주먹구구 고무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그렇죠, 재판부의 재량 아직은 그렇게 맡겨져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보통 합의를 본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건 형사 사건의 경우죠.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형사 사건에서 양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보는 경우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민사 건이고 다른 경우죠.

◎ 안준형 > 그렇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민사 건이고요.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는 또 별도인데요. 이런 게 문제가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적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부모들도 자꾸 형사합의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 진행자 > 민형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형사 건에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금전을 받았는데 다시 민사에서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 안준형 >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볼 때 더 이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쓰면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배제가 될 수 있고요.

◎ 진행자 > 합의문에 그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 안준형 > 그래서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합의한다, 이렇게 쓰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또 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서 아무래도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에 민사 손해배상액을 줄이죠.

◎ 진행자 > 지금 계속 반응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 안준형 > 그런 의견도 맞는 말이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준형 > 네,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