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불법 오토바이 배달 대행 외국인 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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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배달 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유학생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용규 소장은 "무면허·무보험 배달 대행 불법취업 외국인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뺑소니 등 국민 피해를 막고자 앞으로도 꾸준히 계도·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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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배달 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유학생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석 달간 진행됐다. 최근 외국인 배달 대행 기사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여름방학 기간 중 불법 취업한 유학생들이 증가한 데 따른 단속이다.
적발된 외국인 대부분은 베트남·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였다.
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불법 배달 대행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유학생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처분 등이 내려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용규 소장은 "무면허·무보험 배달 대행 불법취업 외국인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뺑소니 등 국민 피해를 막고자 앞으로도 꾸준히 계도·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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