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개 한 마리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25만원 지원은 안되나”

박용하·이유진 기자 2024. 9. 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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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7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의 재의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식용 개 한 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폐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것이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을 포기하겠다’, ‘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가 식용 개 문제를 거론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해 6000여곳 개 식용 업체의 폐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폐업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보상해주고,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조기 폐업할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방송 4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야당이 드라이브를 걸어 여당의 불참 속에 통과시킨 법안들이다.

표결 결과 6개 법안 모두 재표결 정족수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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