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 사육시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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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맹견을 키우려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만약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키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맹견을 소유할 시에는 거제시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639-6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치덕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맹견을 키울 시에는 반드시 맹견 사육허가를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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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는 맹견을 키우려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육허가 대상 품종은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이 포함된다.
신청 요건은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이 되어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소유자는 사육허가 신청을 하고 기질평가를 거쳐 경상남도에서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질평가 시 소유자는 25만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하고 초과하는 비용은 경상남도에서 부담하게 된다.
만약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키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맹견을 소유할 시에는 거제시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639-6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치덕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맹견을 키울 시에는 반드시 맹견 사육허가를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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