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 시술, 최소 6시간 이상 입원 적정"
정부가 인정한 신의료기술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기준 미비로 환자와 보험사간 갈등·분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전문가단체의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SVF) 시술’에 사용할 지방조직 채취를 위한 수면마취 후 경과관찰 필요성 여부‘에 대해 ’최소 6시간 이상 혹은 하루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SVF 시술은 연세사랑병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올해 5월 무릎 골관절염의 주사적 치료로 ‘신의료기술’로 안전성, 유효성 인정을 받았다. 이 치료법은 관절염 2~3기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의 기능 개선 및 통증 완화에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받았다.
이 치료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복부 또는 둔부에서 채취한 자가지방조직을 분리, 추출해 농축된 줄기세포인 기질혈관분획(Stromal Vascular Fraction·SVF)을 무릎 관절강(뼈와 뼈 틈새) 내 직접 주사하는 시술이다.
환자 자신의 몸에 있는 지방을 100㏄ 이상 채취하는데 약 1시간의 마취가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 입원해야 한다. 또한 지방 채취, 세포 분리 및 세척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우수한 시설 및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해야한다.
이와 같이 SVF 시술은 조직 채취, 세포 분리, 입원, 마취 시술 등 일련 치료 과정이 완연히 다른 새로운 치료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에서 기존의 치료에 대한 동일한 잣대를 드리우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학회에 따르면 “지방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와 전신마취에 준하는 수면마취는 최소 6시간 이상의 관찰이 권장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회복 및 경과관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어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경과관찰을 중단하고 퇴원하는 경우, 호흡 억제 및 저산소증, 저혈압과 쇼크, 구토, 흡인성 폐렴, 혼동·판단력 저하, 낙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면마취를 포함한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는 당일 운전이나 운동, 판단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줄기세포 채취는 환자의 둔부 혹은 복부에서 이뤄지는데, 시술 때 통증이 상당하고 환자의 움직임이 없어야 안전한 채취가 이뤄질 수 있어 깊은 진정(鎭靜) 수준 이상의 마취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방조직 채취 때 환자에게 펜타닐 100mg, 미다졸람 5~10mg, 프로포폴 400mg(점적정맥주사총량)을 투여한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들 3가지 약물 조합으로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경우, 보통은 10~30분 이내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약간의 졸음, 어지러움, 혼동 상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신마취 후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학회는 “투여 중이나 투여 직후 호흡억제, 저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면마취가 끝난 후 몇시간 이내(1~4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오심, 구토, 두통, 졸음, 기억상실 등이다. 그 이후에도 졸음, 혼동, 혈압저하, 기립성 저혈압 등이 마취가 끝난 후에도 12시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환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비만 혹은 기저질환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일 퇴원은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며 “채취에 따른 시술 후 통증조절, 출혈, 지방색전, 복부천공(복부 채취시) 등의 부작용 관찰을 위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문 학회의 의견은 환자의 마취 시에 안전성과 부작용의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학적, 객관적 판단으로 평가하며, 줄기세포 지방조직의 채취·농축·주입의 입원 필요성, 마취, 시술 등 일련의 치료 과정에 대한 확실한 기준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도 지방줄기세포 치료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이후 신청한 입원료를 그대로 지불하고 있어 ‘입원치료가 적정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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