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용민 “김 여사 특검법, 與 이탈표 4표 이상. 가결 가능성 높아져”

MBC라디오 2024. 9. 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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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여당 내 ‘김 여사 왜 지키나’ 반발 심리 작동할 것
-잇단 김 여사 보도, 부패정권 말기 흐름
-검찰도 주가조작 보호에는 한계 이른 듯
-명품백,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 가닥
-檢, 수사심의위 ‘기소’ 의견 뒤집는 첫 사례 오점
-檢,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보고 도이치 결론 내릴 것
-대통령 거부권 제한, 위헌 아냐.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담긴 내용
-여당 몫 인권위원 부결, 처리 합의했지 가결 합의한 건 아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진행자 >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두 명 모두 불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결론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야당은 이런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서 이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김용민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최재영, 2명 모두 불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민 > 네, 실제 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렇게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최재영 목사는 기소의견이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었죠. 이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다른 결론을 낸 사안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귀추가 주목되는데 결국에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봐주기로 끝끝내 모든 권한을 다 쓰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특검법의 필요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안 아닐까 싶습니다.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계속 검찰이나 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특검을 하면 안 된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하지 말자,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해왔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특검을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최재영 목사 불기소도 김건희 여사 지키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겁니까?

☏ 김용민 > 네, 실제로 최재영 목사도 나를 기소해서라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고 범죄가 드러나게 해야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처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면서 외부의 전문가 혹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듣지 않는 사례, 오점으로 또 남게 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건희 불기소-최재영 기소 카드는 왜 선택을 못 했던 걸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 김용민 > 그거는 더 그야말로 역풍이 불겠죠. 국민들께서도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결론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그것이야말로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

☏ 진행자 > 오히려 논란만 더 커진다?

☏ 김용민 > 맞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둘 다 불기소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금 어떻게 결론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은.

☏ 김용민 >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죠. 최재영 목사 건만 잠깐 말씀드리면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기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 사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은 지금 관련 공범들에 대해서 2심까지 유죄판결이 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추가적인 정황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등장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나오거나 편지가 등장하는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공범으로서의 관여 가능성이 훨씬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소위 말해 전주라고 해서 계좌만 빌려줬던 사람도 항소심에서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계좌와 자금이 오고 갔고 수익까지 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안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명품백 사건하고 동시에 발표할까요. 아니면 시차를 둘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용민 > 아마 동시 발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품백 사건은 지금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처벌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뇌물이나 알선수재 이쪽으로 검토를 하면 충분히 또 성립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거의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곧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결 절차가 거쳐지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지켜보고 나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이 도이치 건과 관련해서 검찰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를 타고 있거든요. 그 배경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의원님은.

☏ 김용민 > 실제 검찰발일지 아니면 사건 기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왔는지 그거는 확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수사를 들여다보고 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이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단독 기사들이 나오고 김건희 여사의 개입 가능성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한계에 달한 것 아닐까. 검찰도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혹은 이 정권도 김건희 여사를 주가조작 사건에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단독 보도나 일련의 보도의 흐름들을 보면 여러 언론사들이 다 지금 참전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네, 맞습니다.

☏ 김용민 > 이런 것들은 부패정권의 거의 말기에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그럼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지금 현 수사팀에서 이것을 흘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김용민 >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알 수는 없는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가 다시 관심사가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되겠죠?

☏ 김용민 >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 김용민 >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범죄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외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김건희 여사 지키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끝내 외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여론조사가 어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의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국 지표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서 실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보수 진영에서도 찬성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고,

☏ 진행자 > 그렇죠.

☏ 김용민 > 중도층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찬성이. 그래서 이런 여론의 흐름들을 국민의힘에서 마냥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0월 16일 재보궐 선거가 부산에서도 있고 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마냥 손 놓고 있다가 보궐선거를 지시면서 또 정국에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선거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계속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달리 여론의 흐름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있는데 지금 공천개입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공천개입 의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은 소멸 공소시효가 짧은 것은 6개월이고 긴 것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의 일부 의혹들은 단기 6개월 공소시효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검법 재의결을 만약에 부결한다면 혹은 대통령이 거부하면 공소시효를 넘기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공소시효를 자기들 손으로 넘겨주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때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이탈표는 무효표 1표까지 포함하더라도 최대 4표였었거든요. 혹시 이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 김용민 > 저는 김건희 특검법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채해병 특검법과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읽혀지고요.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여당 관계자들 혹은 여당 출입 기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 진행자 > 어떻게요?

☏ 김용민 >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과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는 것까지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 게다가 공천개입은 자신들의 명줄을 목줄을 쥐고 흔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지킨다라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공천개입 의혹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결될 수 있는 의원들의 반발 심리까지도 작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실까요?

☏ 김용민 >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에 이번 공천개입 의혹을 범죄 혐의로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10일이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재의결에서.

☏ 김용민 > 저희는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은 여지껏 저희가 재의결했던 그 어떤 법보다도 가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그렇게 전망하세요?

☏ 김용민 > 실제로 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럼 하나만 더요, 지금 한동훈 대표 주변 인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이야기하는데 이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민 > 글쎄요. 그거는 필요하면 사과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과를 하는 수준을 넘는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범죄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한동훈 대표나 그 측에서 사과로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는 것이나 특검을 저희가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과는 당연한 건데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건 기본이지 완결태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 김용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어찌 보면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지금 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 소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 발의자에는 의원님도 함께 했던데요. 어떤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김용민 > 제가 성안해서 발의한 법인데요.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헌법에 있기는 한데 무한정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권한 자체에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재적 한계가 있느냐가 그동안 헌법학계에서 논의가 됐던 것들을 법으로 끌어올려서 법으로 만들어서 이런 이런 이런 사유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혹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거부권 행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헌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위헌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이미 판사나 헌법재판관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기피, 회피, 제척, 이런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것은 헌법에서 정한 재판권이나 국회의 표결권, 의결권을 일부 제한하는 거예요. 이해충돌일 경우에는 행사하지 마라고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법들에 대해서 아무도 위헌이라고 하지 않고 있고 실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있는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은 대통령도 수범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권한 행사는 제한되게 회피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들을 두고 있거든요. 이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해놓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 헌법 위반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됐던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어제 재의결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폐기가 됐는데요. 근데 그 뒤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오히려 야당에서 이탈표가 생겼다. 25만 원 지원법은 7표, 노란봉투법은 8표의 이탈표가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용민 > 글쎄요. 표수를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야5당이 특검법처럼 완전 공고하게 단일대오로 가고 있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생각이 다른 야당 의원들이 있어서 일부 혹은 다른 야당들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었다고 확신하세요?

☏ 김용민 > 민주당 이탈표는 저희는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있지 않습니까? 야당 추천 1명, 여당 추천 1명 표결이 됐는데 여당 추천 한석훈 위원 선출안이 야당 반대로 부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격렬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김용민 > 매우 부적절한 반응이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한석훈 후보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가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인데 저희가 처리를 합의하지 가결을 합의하지 않거든요.

☏ 진행자 > 처리라는 걸 표결에 부치는 걸 합의했다?

☏ 김용민 > 맞습니다.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인사 사안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당론으로 정해서 이걸 가결하자 부결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표결에 부치고 그냥 관례상 추천이 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냥 가결하는 그리고 일부는 부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처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건도 동일하게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것엔 합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 의총에서 한석훈 위원과 같이 인권위원회에서 근무를 했던 서미화 의원이 이분에 대해서 부적절성들을 강하게 지적하고 말씀하셔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그 의견에 설득이 돼서 부결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아무튼 남아 있는 절차는 대통령이 임명장 주는 절차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문제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과된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해서 임명장을 안 줄 수 있는 개연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지금 이 정권에서는 무슨 일이든 상상불가의 일들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 위 인터뷰에서 김용민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전국지표조사 결과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피 참조.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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