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징역 6년’
나종훈 2024. 9. 27. 10:15
[KBS 제주]호텔에 투숙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6월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해 만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호텔 직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직원이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일 ‘7광구 대면 협의’ 39년 만에 오늘 개최
- ‘딥페이크 성 착취물’ 보거나 갖고 있으면 처벌된다
- 대낮 날벼락…브라질 주택가 덮친 비행선 [잇슈 SNS]
- “번개맨 같았다”…폭우 속 강남대로 질주한 470번 버스 기사 [잇슈 키워드]
- 조수석 창문 열리더니 비닐봉지 ‘휙휙’…다가간 미화원 [잇슈 키워드]
- 한밤 도심서 길가던 10대 여성 피습…‘묻지마 살인’ 가능성
- “맨 우측 차로서 유턴?”…‘중국 운전면허’ 허용할까 [잇슈 키워드]
- ‘세계 최장 복역’ 일본 사형수, 58년 만에 누명 벗어 [잇슈 SNS]
- 트럼프 참모 “한국 국방비 올려야…북핵 프로그램은 미국보다 앞서”
- “가을 짧고 초겨울 한파”…라니냐 발달이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