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징역 6년’

나종훈 2024. 9. 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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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호텔에 투숙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6월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해 만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호텔 직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직원이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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