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사건, 채 상병 수사부서에 배당

박홍두 기자 2024. 9. 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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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재보선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 등이다.

사세행의 고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이후 6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세행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며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 행위”라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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