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임시공휴일' 병원가면 돈 더 내야 하나
임광빈 2024. 9. 27. 10:09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국군의날에 병의원이 환자들에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의 30~50%를,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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